자취를 하기 위해 전세, 월세를 구할 때 집주인 얼굴은 제대로 못 봐도 꼭 확인해야하는 서류가 등기부등본이다. 오늘은 등기부등본 발급방법과 보는법(세입자 확인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자.
등기부등본 발급방법(열람)
부동산 거래 또는 전월세 계약을 하기 전에 공인중개사가 등본을 뽑아주긴 하지만, 그 전에 방을 보는 단계에서 미리 스스로 등본을 뽑아서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위 링크를 통해 접속한 다음 부동산 소재지를 입력하면 등기부등본을 받을 수 있으며 발급수수료 1,000원, 열람수수료는 700원이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면 스마트폰으로도 회원가입 없이 등본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등기부등본 보는법
등기소에서 등본을 발급받았다면 전월세 세입자 입장해서 확인해야하는 사항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표제부
등기부등본 표제부는 해당 건물이 어떤 구조와 면적을 가지고 있는지와 본인이 계약하는 방 면적등을 확인할 수 있다. 여러 세대가 사는 경우, 호실별로 구분등기되어있는지 꼭 확인해야한다.
다가구주택인 경우 건물 통으로 등기하기 때문에 경매에 넘어갔을 때,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에게 배당 우선순위가 돌아가기 때문이다.
갑구
등기부등본 갑구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내용들을 작성해둔 것으로 현재 계약하는 임대인과 소유권자가 같은 사람인지 확인해야한다.
또한 아래 그림처럼 신탁회사의 소유였다면 집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임대인과 계약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한다. 신탁사가 소유하고 있다면 계약 시에 꼭 신탁사의 계약 허가가 필요하다.
을구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에 해당 건물에 걸려있는 권리(임차권, 근저당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당연히 해당 부동산에 대출이 없거나 있더라도 근저당권 말소 조건으로 입주하는 것이 좋으며, 아래 그림처럼 기존 임차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되어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시세가 2억인 오피스텔 전세 1억 5천만원을 계약하는데 근저당권이 5천만원 설정되어있다면, 돈을 경매로 넘어가서 1억 5천만원에 낙찰되더라도 1억원도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가장 깔끔한 것은 을구에 아무것도 없는 구분등기된 건물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