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주택 등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는 등기부등본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 확인이 필수적이다. 오늘은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방법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건축물대장이란?
건물을 지을 때 지자체에 신고하는 내용으로 합법적으로 지어진 건축물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
그 뿐만 아니라 건축의 위치, 면적, 구조, 용도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본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매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라면 용도를 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축물대장 열람 발급방법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한데, 유료기 때문에 아래 온라인 신청을 추천한다.
정부24
정부24 건축물대장 등본 발급(열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아주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위 링크를 접속한 다음 로그인을 하고 아래 ‘건축물대장(열람)’ 버튼을 클릭한다.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건물 소재지를 입력하고 신청버튼을 클릭한다.
신청완료 후 잠깐 시간이 지나면 본인이 신청한 건축물대장을 열람할 수 있는데, 갑구/을구 정보들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움터
많은 블로그 글에서 세움터 건축물대장 발급(열람) 방법에 대해서 작성해두었으니 제외하도록 하겠다. 정부24와 같은 방법으로 주소를 검색하면 바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일사편리
정부24, 세움터에도 건축물대장이 나오지 않는 경우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는 일사편리라는 사이트다.
위 링크로 접속하여 일사편리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부동산통합열람 바로가기’를 클릭한다. 그 다음 본인이 찾고싶은 주소지의 시도를 선택한다.
그 다음으로 주소지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건축물정보’뿐만 아니라 ‘토지정보’, ‘토지이용계획’ 등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하겠지만 일사편리에서는 정부24, 세움터에 나오지 않는 건축물대장들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