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서 농지 소유자를 파악하기 위해 농민이라면 꼭 신청해야하는 농지대장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신청서류, 혜택까지 총정리해보도록 하겠다.
농지대장(농지원부)이란?
농지원부는 농업용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의 정보, 농지 위치와 면적, 작물들을 농지와 연결하여 보관하는 서류로 2022년부터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명칭 변경되었다.
단순히 농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발급해야하는 것뿐만 아니라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직불금 신청 등 혜택을 받기 위해서 꼭 신청이 필요하다.
농지대장 신청정보 총정리
신청자격
2022년 이전에는 1,000㎡ 이상 농지에 대하여 농지원부를 신청, 발급하였으나 현재는 면적 제한이 없이 농지대장 발급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기존에 누락되어 관리가 어려웠던 농지들을 모두 등록하는 사업을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필요서류
농지원부(농지대장)을 신규 등록 및 발급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하니 아래를 참고하여 미리 준비하도록 하자.
- 농지대장 신규작성 및 변경신청서
-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소유권 확인)
- 경작사실확인서
- 농지임대차계약서
이 때 경작사실확인서는 농지 소재지의 읍장 면장 또는 동장의 서명을 받아야하므로 참고하자.
신청방법
농지대장 신청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가지로 가능한데 온라인이 어렵다면 인근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농지대장 혜택
농지대장이 있어야 하거나 신청하여 발급받았을 때 아래와 같은 혜택들을 얻을 수 있다.
- 농민 공익직불금 신청 가능
- 농업 경영체 등록(필수)
- 농어촌 거주자 건강보험료 50% 감면
- 소유 이후 2년 이상 경작 시, 취득세 감면
- 청년농 창업자금 신청
- 농지은행 사업 참여
- 그외 농업 보조금, 교육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