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법 양식 후기 보내는법

서울에 살고 있는 집에 전입한지 1년이 넘은 어느날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갔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전, 임대인에게 보냈던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법과 양식, 후기까지 자세하게 알아보자.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우리가 원하는 사항, 계약내용 등을 타인에게 인지시키기 위해 내용을 전달했다는 것을 공공기관(우체국)을 통해 확인받는거라고 보면 된다.

 

우리가 이런 서류를 작성해서 보냈고, 우체국도 이걸 확인해서 알고있다는게 되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임대인-문자-11월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시기

문자, 유선 통보

전월세 계약을 한 경우, 집주인에게 늦어도 만기 2개월 전까지 계약 미갱신 여부를 문자 또는 유선으로 통보한 것이 인정된다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한다.

 

이 때 임대인이 확인했다는 것이 증빙되어야 하기 때문에 문자는 답변을 꼭 받고, 전화는 녹음하기 바란다.

 

내용증명

전세 내용증명도 위의 경우와 같이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도착해야하기 때문에, 계약 만기 3개월 전에는 내용증명 발송하는 것을 추천한다.

 

 

내용증명 작성법

필수 기재사항

내용증명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꼭 기재되어야 하니 빼먹지 말고 작성하기 바란다.

 

  • 전세계약 정보(소재지, 보증금, 기간)
  • 임대인, 임차인 정보
  • 상환기일, 갱신거절 의사

 

내용증명 양식

위 내용들을 모두 표와 글로 정리하면 되는데 헷갈리는 사람들은 아래 내가 사용한 양식을 이용하면 되겠다.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양식
 

전세보증금-반환-내용증명-작성법-양식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 법

전세보증금 미반환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은 우체국을 이용해야하는데,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인터넷 접수하는 방법이 있다. 나는 인터넷 접수를 추천한다.

 

우체국 직접 방문

우체국에 방문해서 신청하는게 편한 분들은 아래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서 가져가면 되고, 7000원정도 비용이 든다.

 

  • 내용증명 3부
  • 전세계약서 사본
  • 봉투 밀봉하지 않은채로 직원에게 제출

 

인터넷 접수

우체국 내용증명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아래 그림과 같은 화면에서 ‘신청’ 버튼을 클릭하고, 내용증명 파일을 첨부하거나 정보를 직접 입력한다.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기
 

우체국-내용증명-인터넷-접수

정보를 모두 입력했다면 주소, 발신자, 수신자까지 입력하고 미리보기 및 주소록 확인까지 완료, 결제처리하면 된다.

 

내용증명-봉투

 

확인을 모두 마쳤다면 발송인, 수취인 그리고 우체국 등기번호와 내용증명 도장을 찍어주고, 해당 서류를 임대인에게 보내준다.

 

내용증명-확인

 

우체국 내용증명 인터넷 접수를 한 다음, 발송현황이 궁금하다면 인터넷 내용증명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인터넷 접수가 더 편리하다.

 

이렇게 전세보증금 미반환 및 계약 갱신거부 내용증명을 보내면 답장이 없다가도 연락이 오는 임대인들이 있다. 되도록이면 이 과정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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