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이 다가오기 전에 주택 등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특히 3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게는 피하고 싶은 기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2025년에 바뀌는 종합부동산세 정책과 과세대상, 기준, 일정, 세율까지 정리하고,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사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부동산(토지, 주택, 상가 등)에 대해 공시가격을 합산,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금액별 세율을 적용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정책이 시행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완화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종부세 제도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눈여겨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5년 변경 내용
- 주택 과세 기준 상향(다주택자 9억원, 1주택자 12억원까지 공제)
- 다주택자 세율 인하(전년 대비 세 부담 상한선 150%로 하향)
- 결혼 및 신혼부부 다주택자 특례 10년으로 확대
공제금액 상향과 신혼부부 특례 확대 등 완화된 정책이 적용되고 있는데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괜찮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총정리
신고 및 납부일정
6월 1일 기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결정되고 이후에 신고 및 납부 일정은 아래와 같으니 확인하기 바랍니다.
- 6월 1일 : 과세기준일
- 9월 16일 ~ 30일 : 합산배제 신고
- 11월 중 : 고지서 발송
- 12월 1일 ~ 15일 : 종부세 납부기간
합산배제 신고 기간을 꼭 챙기고, 최종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시 분납, 1천만원 이하 신용카드 납부 가능합니다.
과세대상, 공제금액
본인이 과세대상인지 먼저 파악해볼 수 있는 방법은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지가 금액 합계를 구해보는 것인데, 아래 금액보다 본인 소유 부동산 가액이 낮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주택 : 9억원(1주택자 12억원)
- 종합합산토지(빈 땅, 잡종지) : 5억원
- 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 등) : 80억원
공시지가 합계가 위 금액을 넘으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니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지가 합계가 얼마인지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도합산토지는 빌딩, 상가와 같은 상업용 건물을 이야기하는데 이 때는 80억까지 종부세 과세가 되지 않아 부자들이 많이 투자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주택 종부세 세율
과세표준은 (보유 부동산 공시지가 합계 – 공제금액) x 60%(공정시장가액비율)로 산정합니다.
계산방법
위에 작성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세액을 계산하는 예시를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1. 부동산 공시지가 합 : 15억원(2주택자)
2. 과세표준 = (15억원 – 공제금액 9억원) X 60% = 3억 6천만원
3. 재산세 공제전 종부세 = 3억 6천만원 X 0.7% = 252만원
4. 본인 납부 재산세액 일부 공제(이중과세 문제)
5. 재산세액 공제 후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반영
6. 최종 계산된 종부세 + 농어촌특별세액 20% 추가하여 최종 세액 계산
생각보다 계산한느 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본인이 내야할 세금을 알아보고 싶다면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이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액공제, 특별공제
납부한 재산세액 공제 외에 고령자 세액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부세 간이세액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 공시가격, 공동명의 여부, 주택유형, 세액공제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간이세액계산을 클릭하고 아래와 같이 본인 소유의 주택 공시가격과 공동명의 여부 등 정보를 입력하면 종부세 계산을 해볼 수 있다.
위에서 작성한대로 계산해보면 납부할 세금이 552,961원으로 계산되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다. 본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많다면 꼭 확인해보기를 바란다.
정리
오늘은 6월 1일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을 앞두고 종부세 관련 기초지식과 일정, 계산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부부공동명의, 합산배제와 같이 종부세 절세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