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오르고 경제와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실업자가 생겨나고 있다. 오늘은 2023년 11월 실업급여 개정내용과 신청조건, 금액, 신청방법 그리고 자진퇴사에 대해 알아보자.
2023년 11월 실업급여 개정 조건 신청
개정내용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축소
기존에는 하루 3시간 이하 근무자라도 4시간 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실제 월급보다 많이 받는 경우가 발생했으나, 개정 후에는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된다.
- 기존 : 실업급여 약 90만원(일 2시간 근로 기준)
- 개정 : 실업급여 약 46만원(일 2시간 근로 기준)
반복 수급자 실업급여 삭감
- 5년 내 3번 수급할 경우, 10% 삭감
- 6번 수급 시 최대 50%까지 삭감
모니터링 강화
- 기존 : 매달 1회 재취업 활동 증빙
- 개정 : 5회차(5개월차)부터 매달 2회 재취업 활동 증빙
신청방법
- 회사 퇴직 시, 비자발적 퇴사로 신고되었는지 확인
- 워크넷 홈페이지 구직등록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 인근 고용센터 방문, 수급 신청
- 구직활동 증빙 / 실업급여 지급
신청조건
- 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에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
- 마지막 퇴직 후 1년 이내 신청
- 비자발적 사유의 퇴사
- 지속적인 근로 의지(적극적 구직활동)
이 때 퇴직 전 18개월 사이에 같은 회사에 근무하지는 않아도 되며,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실업급여 계산
- 실업급여 금액: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2023년 상한액: 1일 66,000원
- 2023년 하한액: 1일 61,568원(개정 예정)
수급기간
나이와 근무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만 50세 이상인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또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일수가 2분의 1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는 직장에 취업하고 나서 12개월이 지난 후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비자발퇴사 인정 예시
자진퇴사,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퇴사를 하더라도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권고사직
- 질병으로 인한 퇴사(본인 또는 가족)
- 임신, 출산, 육아(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통근 곤란(회사 이전, 거주지 이사, 결혼 등으로 왕복 3시간 이상)
- 계약 만료(재계약 제안을 안 한 경우)
이 밖에도 인정될만한 사유가 있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람.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조건
일용직 근로자도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실업급여 기존 조건 충족
- 수급자격 신청일 직전 달 초 ~ 신청일 기간보다 같은 기간 근로한 일수가 3분의 1 미만인 경우
- 14일간 연속으로 근로하지 못한 경우(건설근로자)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계산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근은 퇴직 전 4개월 중 마지막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동안 근무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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