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되면서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연차수당은 본인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오늘은 얼마 전 대법원 판례가 수정된 통상임금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 연차수당 계산방법까지 살펴보자.
통상임금 뜻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해진 근로에 대해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임금을 이야기한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근로계약서나 급여규정에 지급 여부와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것들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다.
통상임금 기준
원래 통상임금 산입기준에 포함되는 것들은 아래와 같다.
- 기본급 : 계약서상 정해진 근로에 대한 급여
- 정기성 : 정기적으로 지급되기로 약속된 금액(정기상여금)
- 일률성 :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자격수당 등)
- 고정성 : 조건에 관계없이 지급이 확정된 금액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원래 통상임금은 규정에 지급 여부가 결정된 금액만 포함되는데, 2024년 12월 대법원에서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위 기사 내용처럼 고정성 이라는 내용을 폐기하여 조건부 상여금이 있는 기업들의 통상임금이 대부분 오를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아래 수당들에 영향을 줄 것이다.
- 해고예고수당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연차수당
- 육아휴직급여
- 출산전후휴가급여
통상임금 연차수당 계산
통상임금에 대한 판례가 바뀌면서 우리가 지급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이 바뀌는데,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에 자세하게 설명해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오늘은 직장인들이 각종 수당을 받을 때 적용되는 통상임금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았다.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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