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아이를 양육 중인 맞벌이 부부들은 어린이집에 맡기기도 하지만 조부모 또는 다른 가족이 돌봐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에 거주하는 이런 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방법과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및 조건
서울형 아이돌봄비란?
영아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서 조부모를 포함한 친인척이 아기를 봐주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조부모 돌봄수당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시간제 베이비시터(아이돌보미)를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높아진 시급에 비용이 만만치 않죠.
대신 부모님께서 육아를 도와주시는 대가로 용돈 명목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해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지원내용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손자(또는 조카)를 돌봐주는 경우에 돌봄수당을 지원해주거나 시에서 제공하는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조건 및 금액
구분 | 서울형 아이돌봄비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가정 |
연령 기준 | 만 24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가정(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 연령기준: 만 24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기간: 1년(12개월)
이 밖에도 쌍둥이 혹은 연년생인 경우를 고려하여 영아 수에 따른 지원금액과 조건들이 있습니다.
영아 1명 30만원, 영아 2명 45만원, 영아 3명 60만원이며 돌봄시간도 조금씩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아이돌봄비를 받는 가정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9시부터 16시까지는 돌봄시간 계산에서 뺀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도 | 3인 | 4인 | 5인 | 6인 |
2023년 | 6,653,000 | 8,102,000 | 9,497,000 | 10,842,000 |
2024년 | 7,071,986 | 8,594,870 | 10,043,603 | 11,427,554 |
아이돌봄비(조부모 돌봄수당) 소득기준인 2023년, 2024년 중위소득 150% 금액입니다. 세전 월 소득금액 기준이며, 맞벌이 가정은 부부 소득의 75%를 기준으로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오는 9월부터 서울시에서 오픈하는 ‘몽땅정보 만능키’ 사이트에서 부모가 신청이 가능하며, 매월 1일 ~ 15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급일
신청 및 선정된 다음달(M+1)부터 돌봄 활동을 진행하고 다다음달(M+2)부터 매월 20일에 아이돌봄비가 지급됩니다.
오늘은 서울에 거주하는 아이를 돌보기 힘든 가정을 위한 서울형 아이돌봄비(조부모 돌봄수당)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가족 구성원 모두 함께 노력할만큼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귀여운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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