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자분들이라면 관리종목, 투자주의, 투자경고 외에도 투자주의 환기종목을 한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환기종목에 지정되면 주가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고, 종목토론방이 난리가 나곤 하는데요. 오늘은 왜 그렇게 난리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환기종목 뜻과 지정 사유, 해제시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주의 환기종목
환기종목 뜻
환기종목이란, 관리종목로 지정될 위기이거나 상장폐지 상황까지 갈 수 있는 부실징후 기업을 지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본인의 기업이 지정되면 깜짝 놀라는거겠죠.
![주식 투자주의 환기종목 뜻, 지정 및 해제(Feat. 미코) 투자주의 환기종목 본전](https://sp-ao.shortpixel.ai/client/to_webp,q_glossy,ret_img,w_450,h_288/https://richbinbong.com/wp-content/uploads/2023/07/투자주의-환기종목-본전-e1689250803603.jpg)
이렇게 투자주의환기종목에 지정되면 본전을 찾지 못하는 것은 아니냐는 질문도 나오기도 합니다. 저도 환기종목에 지정되어 있는 미코, 한솔아이원스에 투자하고 있는데 큰일입니다.
![주식 투자주의 환기종목 뜻, 지정 및 해제(Feat. 미코) 투자주의 환기종목 투표 1 e1689250858510](https://sp-ao.shortpixel.ai/client/to_webp,q_glossy,ret_img,w_450,h_485/https://richbinbong.com/wp-content/uploads/2023/07/투자주의-환기종목-투표-1-e1689250858510.jpg)
아예 관리종목이나 환기종목 딱지가 붙은 기업은 안 하는게 맞냐는 블라인드 투표에서는 안하는게 맞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선입견이라고 하는 분들도 꽤 있는데요. 이는 아래에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기종목 지정사유와 시기, 해제시기
정기지정
구분 | 변수 | 기준치 |
재무변수 | 단기차입금 의존도 | |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 비율 | ||
법인세차감전 계속사업이익 | 손실 발생 | |
이자보상배율 | 1 미만 | |
자본잠식 | 30% 이상 | |
매출액 규모 | 50억원 미만 | |
총자산회전율 | ||
질적변수 | 최대주주 변경 | 3년간 2회 이상 |
대표이사 변경 | 3년간 3회 이상 | |
제3자배정 유상증자 | 3년간 2회 이상 | |
제3자배정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 3년간 2회 이상 | |
불성실공시 | 3년간 2회 이상 | |
최대주주 지분율 | 25% 미만 | |
감사보고서 계속기업존속 불확실 사유 | 불확실성 발생 |
환기종목 정기지정의 경우, 위와 같은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일정 점수를 얻지 못하면 해당 연도 5월 최초 매매거래일에 환기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위의 사유들을 살펴보면 단기차입금 의존 높고, 영업현금흐름 안 좋고, 자본잠식 등 말그대로 기업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 정기적으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투자를 그만두는 것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기지정은 위의 기업부실위험 선정기준에 따라 환기종목을 벗어난 것이 확인된 연도의 5월에 정기지정 환기종목에서 해제됩니다. 그러면 주가가 상승하는 그림을 보여주겠죠.
수시지정
지정사유 | 지정시기 | 해제시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거절, 부적정 | 사실확인된 날 | 차기 감사보고서로 사유 해소된 날 |
의무보유 대상(대주주) 주식 매각 | 사실확인된 날 | 의무보유기간 종료일 다음 |
3자 배정 신주 취득자에 대한 선급금 지급 | 사실확인 된 날 | 지정일로부터 1년 뒤 |
감사의견 계속기업 불확실성 | 최근 감사보고서 사실확인된 날 | 차기, 반기 감사보고서로 사유 해소된 날 |
변경 후 최대주주가 의무보유 적용여부 미확인 | 공시 다음날로부터 3일 뒤 | 최대주주가 이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다음 날 |
변경된 최대주주 의무보유 불이행 | 사실확인된 다음 날 | 의무보유 이행확인한 다음 날 |
상장외국기업의 감사인 선임, 변경 등 위반 | 사실확인된 다음 날 | 사유해소가 확인된 다음 날 |
5년 연속 영업손실 | 최근 감사보고서 사실확인된 날 | 지정일 이후 감사보고서로 사유해소 확인된 다음 날 |
최근 반기 50% 자본잠식 | 반기 감사보고서로 확인된 다음날 | 자본잠식 해소 확인된 다음 날 |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 반기 감사보고서로 확인된 다음날 | 자기자본 미달 해소 확인된 다음 날 |
감사인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 | 반기 감사보고서로 확인된 다음날 | 차기, 반기 감사보고서로 사유해소된 다음 날 |
주식 투자주의 환기종목 수시지정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 대주주 주식 보유, 영업손실, 자본잠식, 자기자본 부족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지정되곤 합니다.
여기서 영업손실, 자본잠식과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실제 영업활동이 부실해지고 있다는 반증이므로 지속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생긴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거절, 부적정의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기업에서 회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감사인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처리를 한 결과로 인해서 감사 의견거절이나 부적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로 기업 펀더멘탈에는 큰 악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시 – 미코
![주식 투자주의 환기종목 뜻, 지정 및 해제(Feat. 미코) 환기종목-미코-차트](https://sp-ao.shortpixel.ai/client/to_webp,q_glossy,ret_img,w_720,h_391/https://richbinbong.com/wp-content/uploads/2023/07/환기종목-미코-차트.jpg)
미코 같은 경우는 2023년 3월 31일자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로 인해 환기종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22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적정으로 받았지만 이처럼 환기종목으로 수시지정된 것으로 보아 다시 주가가 회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꾸준히 하락하여 바닥을 다지다가 최근 주가가 회복하여 전고점 부근까지 온 미코의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이 밖에도 현재 투자 중인 한솔아이원스 또한 환기종목인데 빨리 환기종목에서 벗어나 제자리를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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