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자분들이라면 관리종목, 투자주의, 투자경고 외에도 투자주의 환기종목을 한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환기종목에 지정되면 주가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고, 종목토론방이 난리가 나곤 하는데요. 오늘은 왜 그렇게 난리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환기종목 뜻과 지정 사유, 해제시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주의 환기종목
환기종목 뜻
환기종목이란, 관리종목로 지정될 위기이거나 상장폐지 상황까지 갈 수 있는 부실징후 기업을 지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본인의 기업이 지정되면 깜짝 놀라는거겠죠.
이렇게 투자주의환기종목에 지정되면 본전을 찾지 못하는 것은 아니냐는 질문도 나오기도 합니다. 저도 환기종목에 지정되어 있는 미코, 한솔아이원스에 투자하고 있는데 큰일입니다.
아예 관리종목이나 환기종목 딱지가 붙은 기업은 안 하는게 맞냐는 블라인드 투표에서는 안하는게 맞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선입견이라고 하는 분들도 꽤 있는데요. 이는 아래에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기종목 지정사유와 시기, 해제시기
정기지정
구분 | 변수 | 기준치 |
재무변수 | 단기차입금 의존도 | |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 비율 | ||
법인세차감전 계속사업이익 | 손실 발생 | |
이자보상배율 | 1 미만 | |
자본잠식 | 30% 이상 | |
매출액 규모 | 50억원 미만 | |
총자산회전율 | ||
질적변수 | 최대주주 변경 | 3년간 2회 이상 |
대표이사 변경 | 3년간 3회 이상 | |
제3자배정 유상증자 | 3년간 2회 이상 | |
제3자배정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 3년간 2회 이상 | |
불성실공시 | 3년간 2회 이상 | |
최대주주 지분율 | 25% 미만 | |
감사보고서 계속기업존속 불확실 사유 | 불확실성 발생 |
환기종목 정기지정의 경우, 위와 같은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일정 점수를 얻지 못하면 해당 연도 5월 최초 매매거래일에 환기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위의 사유들을 살펴보면 단기차입금 의존 높고, 영업현금흐름 안 좋고, 자본잠식 등 말그대로 기업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 정기적으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투자를 그만두는 것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기지정은 위의 기업부실위험 선정기준에 따라 환기종목을 벗어난 것이 확인된 연도의 5월에 정기지정 환기종목에서 해제됩니다. 그러면 주가가 상승하는 그림을 보여주겠죠.
수시지정
지정사유 | 지정시기 | 해제시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거절, 부적정 | 사실확인된 날 | 차기 감사보고서로 사유 해소된 날 |
의무보유 대상(대주주) 주식 매각 | 사실확인된 날 | 의무보유기간 종료일 다음 |
3자 배정 신주 취득자에 대한 선급금 지급 | 사실확인 된 날 | 지정일로부터 1년 뒤 |
감사의견 계속기업 불확실성 | 최근 감사보고서 사실확인된 날 | 차기, 반기 감사보고서로 사유 해소된 날 |
변경 후 최대주주가 의무보유 적용여부 미확인 | 공시 다음날로부터 3일 뒤 | 최대주주가 이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다음 날 |
변경된 최대주주 의무보유 불이행 | 사실확인된 다음 날 | 의무보유 이행확인한 다음 날 |
상장외국기업의 감사인 선임, 변경 등 위반 | 사실확인된 다음 날 | 사유해소가 확인된 다음 날 |
5년 연속 영업손실 | 최근 감사보고서 사실확인된 날 | 지정일 이후 감사보고서로 사유해소 확인된 다음 날 |
최근 반기 50% 자본잠식 | 반기 감사보고서로 확인된 다음날 | 자본잠식 해소 확인된 다음 날 |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 반기 감사보고서로 확인된 다음날 | 자기자본 미달 해소 확인된 다음 날 |
감사인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 | 반기 감사보고서로 확인된 다음날 | 차기, 반기 감사보고서로 사유해소된 다음 날 |
주식 투자주의 환기종목 수시지정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 대주주 주식 보유, 영업손실, 자본잠식, 자기자본 부족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지정되곤 합니다.
여기서 영업손실, 자본잠식과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실제 영업활동이 부실해지고 있다는 반증이므로 지속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생긴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거절, 부적정의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기업에서 회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감사인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처리를 한 결과로 인해서 감사 의견거절이나 부적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로 기업 펀더멘탈에는 큰 악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시 – 미코
미코 같은 경우는 2023년 3월 31일자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로 인해 환기종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22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적정으로 받았지만 이처럼 환기종목으로 수시지정된 것으로 보아 다시 주가가 회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꾸준히 하락하여 바닥을 다지다가 최근 주가가 회복하여 전고점 부근까지 온 미코의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이 밖에도 현재 투자 중인 한솔아이원스 또한 환기종목인데 빨리 환기종목에서 벗어나 제자리를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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