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급여가 적은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계산기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제도
근로장려금?
근로자의 의지를 복돋아 주기 위하여 국가에서 제공하는 장려금으로 사회초년생의 경우, 150만원 가량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취업 첫 해 사회초년생이고, 전년도에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면 신청하여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수령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신청자격
가구유형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구성 | 혼자 | 가족 O (부부 한 명 총급여액 3백만원 미만) | 가족 O |
총소득 | 2,200만원 이하 | 3,200만원 이하 | 3,800만원 이하 |
재산 | 2.4억원 미만 |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뉘어집니다.
이 때 홑벌이가구는 부부 중 한 명의 총급여가 3백만원 미만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부양자녀, 직계존속(부모님)의 연소득은 1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총소득 기준이 다르며, 업종에 따라 조정률이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제외자
- 작년 말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 부양 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하는 자
따라서 독립을 한 사회초년생, 청년분들은 부양 자녀에서 빠져나오면 단독가구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 재산요건이 안되더라도 1.7억~ 2.4억원인 경우 장려금을 차감하여 지급하는 등 다른 조건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
가구유형 | 정기신청 | 반기신청 |
신청기간 | 5. 1. ~ 5. 31. | 상반기(9. 1. ~ 15.) |
기한 후 신청 | 6. 1. ~ 11. 30. | |
신청대상 | 모든 소득자 | 근로소득자 |
지급시기 | 8월 말 | 상반기: 12월 말(35%) 하반기: 6월말(100% - 상반기) |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어지는데, 자세한 내용과 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실 분들은 아래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모바일 홈택스로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신청
- 신청기간: 매년 5월 1일 ~ 31일
- 기한후 신청: 매년 6월 1일 ~ 11월 30일(10% 감액)
- 신청대상: 모든 소득자
- 지급일: 8월 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5월에 신청한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 말이며, 이는 신청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이 지난 후에도 11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지급액이 감액되더라도 잊지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기신청
- 신청기간: 상반기/하반기
- 신청대상: 근로소득자만
- 지급일: 상반기 12월말, 하반기 6월말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가능한데, 12월 말에는 근로소득 산정액의 35%를 주고 6월 말에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우리가 수령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위 표와 같이 계산되어집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이며, 총급여액에 따라 이보다 적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상 근로장려금 수령액은 근로장려금 금액 계산기에서 본인의 소득과 정보를 입력하고 예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월에 신청한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정기/반기신청, 지급액, 신청자격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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