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4년 최저시급을 결정하였습니다. 최저임금 9,860원으로 2023년 올해 최저임금보다 2.5% 상승한 값인데요. 그러면 최저시급에 따른 2024년 최저월급, 연봉은 얼마인지와 주휴수당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노동계에서 주장했던 만 원을 넘는데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분들에게는 그나마 다행인 일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최저임금, 최저월급
연도 | 최저시급 | 월급 | 인상률 |
2024년 | 9,860원 | 2,060,740원 | 2.5% |
2023년 | 9,620원 | 2,010,580원 | 5.0% |
2022년 | 9,160원 | 1,914,440원 | 5.1% |
2021년 | 8,720원 | 1,822,480원 | 1.5% |
2020년 | 8,590원 | 1,795,310원 | 2.8% |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 40시간 근무기준 최저월급은 2,060,740원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2024년 최저연봉은 약 2478만원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 두 차례 16%, 11%를 상승시키면서 최근 7개년동안 50% 이상 상승했는데요.
최근 5년동안에도 두 차례 5%정도 최저시급 인상을 진행하면서 2025년 최저시급은 만 원을 돌파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이 어떻게 상승한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최저시급이 상승하게 되면 그만큼 수당 금액도 상승하게 되는데요. 2024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수령가능한 주휴수당은 78,880원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 주 40시간 이상 근무: 8시간 x 최저임금
- 주 40시간 미만 근무: (주 근로시간 x 40) x 8시간 x 최저임금
2024년 최저시급이 결정되면서 많은 학생, 취준생, 아르바이트생분들이 아쉬움을 보일 수 있지만 너무 임금이 올라가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속도의 상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최저임금을 수령하고 있는 분 중에서 각종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연봉을 계산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연봉 모의계산기도 첨부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