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내용 총정리

청년, 사회 소외계층 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가에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내용과 취업성공수당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란?

현재 실업 상태인 분들의 생활과 취업에 필요한 지원금을 보조해주고 취업에 성공한 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우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지원금-신청하러-가기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9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소득, 자산에 따라 선발이 되는 유형도 있고 비선발형 유형도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유형 조건 지원금

조건

요건심사형

선발형
(비경제활동)

선발형
(청년특례)

나이

15~69세

15~69세

18~34세

중위소득

60% 이하

60% 이하

120% 이하

자산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4억원 이하

5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or
800시간 이상

100일 or

800시간 이상

상관없음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50만원 x 6개월)
부양가족 1명당 10만원(월 최대 40만원)

국민취업제도 1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뉘는데, 2유형에 비해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합니다.

청년형을 제외하고 나이는 15세 ~ 69세 사이이며 소득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라는 자격 조건이 있어 지원금액은 많지만 선발되기 쉽지 않은 유형입니다.

1유형에 선발된다면 구직촉진수당으로 기본 월 50만원부양가족 1명당 10만원을 추가지급해줍니다. 이 때 부양가족은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을 이야기합니다.

소득 기준과 관련하여 2023년, 2024년 중위소득 기준금액이 궁금한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4년 중위소득 뜻 금액 복지 (50% 120% 150% 180%)

 

2유형 조건 지원금

조건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나이

무관

18~34세

35~69세

중위소득

무관

무관

100% 이하

자산

무관

무관

무관

취업경험

무관

무관

무관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비용(월 최대 28.4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1유형에 자격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발되지 못한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층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특정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등 다양한 대상들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은 취업활동비용 최대 월 28.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유형보다는 적은 금액이지만 조금이라도 지원된다니 좋네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신청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고 1유형을 이행하는 분들은 취업활동계획을 등록해야 구직촉진수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1회차 지원금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날에 지급되며, 2회차부터는 계획서에 지정된 날에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또한 가족수당은 수급자격 심사에서 확정된 가구원에 대하여 알아서 추가되어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수당-신청

 

2유형

2유형 또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중소기업탐방, 심리안정프로그램,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을 수료하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유형 참여수당으로 특정계층은 프로그램에 따라 5만원 또는 10만원이 지급(최대 25만원)되며, 청년층 및 중장년층은 3만원 또는 5만원이 지급(최대 20만원)됩니다.

추가적으로 훈련참여지원수당으로 월 최대 28.4만원이 지급되니 적지 않은 금액이 나오네요.

국민취업지원제도-2유형-수당-신청

 

취업성공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참여한 사람 중에서 취업에 성공한 다음 6개월 ~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태로 주 30시간 이상 근무, 영리목적 사업자 등록(창업) 등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 수당이 나오는데요.

6개월 근무 시 50만원, 추가 6개월 근무 시 100만원으로 총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추가로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에는 조기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유형은 잔여수당의 50% 일시지급해주며, 2유형은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 또한 신청이 필요하니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성공수당-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질문

취업성공패키지 취성패 중복수령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취성패 중복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업활동계획 이행 못한 경우

50 ~ 100% 이행한 경우 수당 50% 지급되며, 50%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월 100만원씩 3개월 가능?

구직촉진수당은 최대 50만원으로 총액 300만원은 같지만, 월 100만원씩 3개월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이사가는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받다가 이사를 가는 경우, 고용서비스기관에 이관신청서를 제출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취업이 힘든 요즘 생활을 위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생활에 보탬이 되는 정보를 더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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